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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3일 오후 3시의 발표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일정대로 2020년 9월 13일 자정으로 종료되고, 새롭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전체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수도권 전체 확진자가 아슬아슬하게 3자리와 2자리를 오가는 상황이지만 자영업자들을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프랜차이즈 형 카페, 제과점, 아이스크림 가게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매장 좌석을 모두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테이블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 띄어  앉기나 테이블 내 한 칸 띄어 앉기도 해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음식점

 음식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후 9시 이후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위의 프랜차이즈랑 동일한 정도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동일하게 포장이나 배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중소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거리 두기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PC방(고위험시설에서 제외)

 PC방이 고위험시설에서 드디어 해제되었습니다.

직접 매장 PC를 배달하거나, 음식 배달 앱에 입점하여 배달하면서 겨우 버티셨던 분들에게는 화색이 돌만 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력 매출 상품인 음식 판매가 제한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장 내에서 띄어 앉기와 음식 첩취 불가 등의 조건이 붙은 뒤에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단계 시행 중에는 미성년자는 PC방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또한, 민간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인원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 구조상 그에 걸맞은 근무 인원을 제한하려면 대략 50% 정도의 인원이 격일로 출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 칸 띄어 출근할 수 있는 조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6. 기타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으로 제한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권고를 유지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합니다.

고위험시설은 11종으로 줄어들었고, 모두 운영 중단합니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 직접 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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