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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했던 ISA의 첫 만기가 2021년부터 다가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상품의 활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슬슬 저도 해지 가능한 시기가 내년이면 도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마침 궁금했습니다.
만기 금액을 세액공제되는 연금 상품에 이체하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이전 요약
-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저축, IRP 등의 연금계좌에 모두 이전 가능
- 연금저축 연간 한도 18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이전한 금액 10% 세액공제 가능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만이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연금저축 연간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도 10%로 최대 300만 원 한도라서 최대금액을 채우려면 ISA에 3천만 원은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
3000만 원 X 16.5% = 49만 5천 원 (소득 조건 이하)
-
3000만 원 X 13.2% = 39만 6천 원 (소득 조건 초과)
이 최대한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실행 시에 연금 소득세를 내는 세금 이연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선되면서 재가입도 할 수 있게 바뀌었기에, 만기 된 금액이 고액 일 경우에 연금으로 이전하는 선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1년 한도인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ISA를 재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아직 연금저축을 활용할만한 메리트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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