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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다가 더 큰 소비를 하기 십상이라, 제한된 예산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양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있었기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한시적으로 적용된 사항들이 많았기에 연말 정산할 때 계산이 복잡해질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고 집안 사정 등으로 여러 가지로 돈을 쓸 일이 많았습니다.

예상을 하고 시기를 잡은 것은 아니나, 원래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일이 없었기에 소득공제율이 높을 때 구매를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단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비를 어떤 식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각 월별 소득공제율

 처음 코로나 19가 신천지 사태로 크게 국내에 번지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3월에서 6월까지의 모든 사용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2배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심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도입하고, 4월에서 7월까지 모든 사용항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고정하는 고강도 정책까지 내놓게 됩니다.

이제는 8월이 되었기에, 다시 원래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별 증액된 한도

 공제율은 줄었습니다만,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가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30만 원 씩 증가하였습니다.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한도는 아닙니다만, 세금을 많이 사용하는 와중에 생긴 혜택이니 충분히 활용할만합니다.

그리고 초과한 한도에 한하여, 대중교통, 전통시장, 연봉 7천만 원 이하 도서 및 공연 관람비 각각 100만 원씩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과 경기에 예민한 업종의 근로자들이 모두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시적인 정책들로 그분들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해결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해입으신 분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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