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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소득(2020년 1월 ~ 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투명지갑인 사람들에 한해서 좀 더 빠르고 분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잊지 않고 확인하셔서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거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상황이 나빠진 사람들이 특히나 올해 많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1인 가구나 외벌이 가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신청자격

  • 소득조건
    • 2020년 상반기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금 명세서)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자
    • 근로소득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상여로 처분된 금액만 받음
  • 총소득 조건

 

  • 총 재산 금액 별 지급 금액

  • 총 재산 유의 사항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 포함되나, 부채 차감하지 않음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이하

 


일정

  • 상반기 신청 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
  • 상반기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 하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 하반기 지급 시기 : 2021년 6월
  • 정산 시기 : 2021년 9월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여 본인이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국가 혜택을 받으시고,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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