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온투법) 2020년 8월 27일 시행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던 P2P 대출 서비스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P2P금융법, 온투법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27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법안으로, 2019년 1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기준 1년 이내에 기존 P2P 금융업체들은 등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등록 여부가 수많은 P2P 금융업체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에서도 발 빠르게 해당 법안을 홍보하고, 이게 걸맞게 수정한 자신들의 항목들을 공지하면서 새로운 유입과 기존 고객의 추가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뢰감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전성을 갖추게 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등록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자기자본 요건을 5억, 10억 30억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전에는 공지사항을 자율로 시행하였으나, 많은 정보를 공지해야 합니다.
-
주요 P2P 업체 공지사항
-
재무 상태
-
경영현황
-
금융사고
-
연체율 15% 초과
-
부실채권 매각
-
기존에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좋았던 항목들도 대폭 금지됩니다.
법제화 안에서 관리 감독하게 될 때,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안정성은 확실히 확보됩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되니, 눈이 빠지도록 서류를 읽어야 할 때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
주요 금지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
동일인 연계 대출 채권 잔액 7%, 70억 원 초과분 대출
-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
고지 내용 상이
-
대출채권 혼합 구조화 상품
-
위험성 높은 자산 담보 상품
-
일관된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와 대출자의 자금이 분리되어 상환자금이 좀 더 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투자금은 예치 가능한 금융사에 분리보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와 소득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 5월 1일부터 전체 투자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줄이시거나 더 높은 단계의 투자자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지정하는 전문투자자나 법인투자자가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P2P 투자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도 많은 투자 독려가 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부실 채권이나 신뢰할 수 없는 회사들 때문에 많이들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하게 되고, 특히나 문제였던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세율도 일반적인 소득세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이자 1% 정도 더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게 된 P2P 투자를 통한 또 다른 투자를 도전해봐야겠습니다.